개인서비스·축산·수산·상거래 질서 등 4개 분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군은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이달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대책반 편성을 통해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 질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조사도 진행된다.

특히, 점검기간에는 현장 위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소비촉진을 저해하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 ▶불량계량기 사용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매점 매석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점검하며,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현지시정과 위생검사, 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괴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계곡 등 행락지역을 집중 점검해 음식점·매점·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피서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