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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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와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곳의 병원 1인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1천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에도 병원 입원 중이었던 A씨는 약 4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한 A씨는 지난 5월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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