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엠, 시가 선정한 부지로 6개월내 이전
비대위, 반대 입장 철회...논란 일단락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한 (주)케이엠이 공장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단락 됐다.

이상천 시장은 14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케이앰은 현 사업장(명도리 541-1)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천시에서 선정한 대체 부지로 6개월 이내에 이전키로 했다"며 이는 제천시와 ㈜케이엠, 비대위(봉양읍 주민 대표) 간 협약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천시에서는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선정해 업체에 알려주고,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케이앰이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협약했다.

이 시장은 "사업자를 만나 시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며 "주민들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 만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주민분란 만 가중시킴을 이해시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에 대해 업체와 주민 모두가 100% 수용하기는 어려웠으나, 제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제시한 중재안 임을 감안 해 이번 기회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 시설의 대체 부지로의 이전과 관련, 주거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정한 뒤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마련한 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천시의 방침이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이번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과 규정상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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