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아직 준비중이지만 지방자치선진국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상당한 수준의 분권화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세계는 어떤 분권화 추세인가?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지방분권화 추세는 한 마디로 말해서 차등적 분권화이다. 즉,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일률적으로 이양하거나 인구기준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자치단체의 정책성과, 공무원의 능력수준, 재정능력, 정책의지 등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고 차등적으로 분권을 해 준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능력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권한 일부를 수행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의 명령, 지시 등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등적 분권화는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중앙-지방관계에서 특히 성과중심적인 권한배분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준다.
 미국의 경우는 규제관련 정책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부분선점제(partial preemp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앙권한을 차등적으로 이양해 주는 모범자치단체제도(Beacon Council)와 성과가 나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박탈하여 중앙정부가 회수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최고가치제도(Best Value)제도를 통하여 차등적 분권화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뛰어난 자치단체가 모범자치단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보조금과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명령, 회람, 지시 등 관련 통제와 간섭이 배제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실패에 대한 제재와 성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미달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권한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권한을 박탈하든지 타 자치단체에 수행권한을 넘겨 주도록 한다. 반대로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서비스 책임권의 이양을 추가적으로 담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행정성과가 부실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을 취소하고 책임을 지우는 등 자율과 분권에 수반하여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같이 부여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에도 388개 자치단체 중 부실한(poor) 자치단체로 약 20여개가 선정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인구기준에 의한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경우에도 자유자치단체실험(free commune experiment)을 통하여 차등적 권한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의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에 기초한 차등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고 지금부터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이다.
 /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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