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소방서는 소방시설법이 2018년 3월 2일 개정돼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730-1862)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실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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