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잣나무 1본 감염 최종 확인
진천군, 반경 2km 이내 반출금지구역 지정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번지에서 잣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 충북도 제공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번지에서 잣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10일 최종 확인됐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번지에서 잣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8월10일)됨에 따라 13일 오후 긴급중앙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해 역학조사 및 긴급예찰·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감염이 최종 확인된 나무는 지난 8월3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시료조사 결과 지난 6일 감염판정을 받았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이 감염 의심목 일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 잣나무 1본이 감염된 것으로 지난 10일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와 진천군, 산림청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에 대한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역학조사 및 긴급예찰·방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도와 진천군, 산림청은 먼저 긴급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2~5km 이내 지역에 대해 항공·지상 정밀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모두베기, 파쇄 등의 방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역학조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 확산방지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천군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해 반경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이상의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조기 발견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검경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100%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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