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아파트단지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피의자 검거를 도운 (왼쪽부터)이씨(44), 박씨(44), 정씨(48)에게 13일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아파트단지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피의자 검거를 도운 (왼쪽부터)이씨(44), 박씨(44), 정씨(48)에게 13일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대낮에 아파트단지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피의자 검거를 도운 이씨(44), 박씨(44), 정씨(48)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절도행각을 벌이는 피의자를 발견,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있는 아파트 출입구 등을 막아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왔다.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범행모습을 목격해 절도범의 도피를 막은 것뿐인데 경찰서에서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받아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규문 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과 시민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준 세분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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