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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 직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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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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