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주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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