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감시요령… 무허가 살충제 판매 등 감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 약사·의약품 단속에 나섰다.

8월 중 관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한다.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 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 감시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관내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 등 5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번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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