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23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괴산군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천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23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괴산군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천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중부매일 기고 박일선]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로 환경평가가 반려된 것을 두고 충북도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도 비판 없이 보도했다. 정말 그럴까? 환경부는 1991년 5월 31일 신월천에서 충주에 이르는 달천을 상수원수 1급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은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과 모관침윤트렌치공법으로 오수(汚水)처리해 이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온천개발에 따른 영업적 관광적 이익보다 하류민들 환경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하급법원이 오수처리시설 문제점과 환경오염위험,주민환경권 침해에 대해 잘 심리하지 않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행정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대구고법 판결문은 신월(달)천변 주민들은 옛날엔 하천물을 직접 식수로 쓰다가 1989년경부터 천(川)옆 5m떨어진 곳에 취수정을 묻고 배관해 마셨고, 1997년경엔 사담리주민 중 하천 복류수(伏流水)를 식수로 먹는 주민이 9가구 20명, 간이상수도는 12가구 30명이며, 상신리주민 26가구 58명은 개별지하수를, 신월리주민 34가구 101명은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온천개발조합은 괴산주민들이 '신월(달)천 복류수가 아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평가본안 '하천수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23∼28일까지 신월천변 주민조사결과 '신월천변 농지는 하천수를 사용'하지만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청천면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나 개인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근거를 상세히 댔다. 판결당시 복류수를 마셨던 20명이 5년 사이에 신월천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승소(勝訴) 결정적 사유를 스스로 없앴다. 기가 찰 일이다. 필자는 괴산군과 충북도에 '신월천을 식수(食水)로 하는 근거회복'을 강력 주문해 왔다. 묵묵부답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꼭 할 일이 있다. 온천예정지 수계관리권이 낙동강을 관리하는 대구환경청에서 한강중상류를 관할하는 원주환경청으로 변경되도록 환경부에 요구해야 된다. 행안부 소관 온천업무도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한 이 정부는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귀속시켰다. 온천업무 이동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용화온천 승소의 결정적 사유는 국립공원관리권이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온천지 절·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로 사담계곡이 변형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승소나 반려에 그치지 말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 등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월천과 달천상류 일부를 수면이라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강력한 저지운동 근거가 될 것이다. 이언구 도의장 때, 박래혁 서울시의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귀촌교육원 등 생태적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충북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시에 제안할 것이다'란 박 의장 주장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적극 임해야 한다. 이 좋은 땅을 개발조합이든, 상주시든, 또 다른 누군가 활용하지 않으리란 법은 전혀 없다. '사실상 백지화, 무산' 등으로 도민 귀를 현혹하지 말고 뿌리 뽑도록 충북도와 정치권은 온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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