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공사 거래
지방계약법 위반...감사원에 적발
참여연대 "윤리위 열어 입장 표명" 요구
홍의장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송구"

홍석용 제천시의장 / 중부매일 DB
홍석용 제천시의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지방계약법 규정을 무시하고 홍석용 제천시의장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A업체와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기동점검에서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홍 의장의 입장 표명 요구 및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계약법 제3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홍 의장 부인이 대표인 (주)A업체와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홍 의장 배우자는 대표이사 이후 2016년 12월 30일까지 자본금 총액의 70%를 소유한 사업자로, 제천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 및 공사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인라인장 주차안내 표지판 제작설치공사' 등 5건에 6천365만3천원이다.

수의계약은 홍 의장이 초선의원 당시 체결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천참여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계약법을 몰랐다면 (홍 의장이)배우자에게 회사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기에, 문제있는 수의계약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이어 "의장은 공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입장표명이 없다면,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석용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의원의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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