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투운동 사망선고" 비난
민주당 송영길 "딸 항의 메시지"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14일)되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성폭력,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위력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5일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이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딸이 저한테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엄청 제 마음이 아팠다"며 "아직 판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단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꼭 협박이나, 메시지 몇 개를 보냈다 그래서 판단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성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며 "제 아들이 카투사(KATUSAㆍ한국 주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군인)인데, 카투사는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레이프(rapeㆍ강간)'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1심 무죄 선고직후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반면 김지은 씨는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놓은 김 씨는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분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 전 지사의 아들 안 모(26)씨가 "상쾌하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SNS에 글을 올려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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