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개인 사업자·법인 31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8월 1일을 기준으로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그리고 법인이며 세액은 개인(세대주)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농협),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이체가 진행돼 미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세는 민선 7기 군정비전인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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