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오는 9월말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토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기간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주민께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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