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2018년 정기분 주민세 2만372건에 총 3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2건 이상 고지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가산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민선 7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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