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국토부서 목록 받아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시작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8.8.16 / 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8.8.16 / 연합뉴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총 38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16일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384대에 대한 목록을 시·군에 보냈다.

도내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총 2천721대로, 천안 1천74대, 아산 413대, 당진 219대, 서산 217대, 공주 119대 등이다.

이 중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이 전달됨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시·군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이날 이와 함께 도청에서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발동 관련 조치에 따라 연 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 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08만 1천717대이며, BMW 승용차는 1만 507대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