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옛 진주산업 ㈜클렌코 "친환경 모범기업으로 거듭 나겠다"
청주지법 "쓰레기 과다 소각 문제 삼은 청주시 처분 잘못"...업체 손들어줘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초과 배출은 소각로의 일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소각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 "청주시 행정처분은 부당"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는 옛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입, 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 "투명한 친환경 경영 강화, 지역사회 공헌 향토기업 만들겠다"

그러나 클렌코는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클렌코는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클렌코측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그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클렌코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강형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 한 이후 환경 최우선경영·준법경영 선포 등을 통해 소각비율, 다이옥신, 미세먼지 관리 등에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친환경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형규 대표는 "친환경 모범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이옥신 의무 측정 횟수를 자발적으로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한 후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논란이 됐던 소각비율, 활성탄 사용량 등을 회사 웹사이트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향후 클렌코는 TMS 실시간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투명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3무(無)(폐수, 먼지, 냄새) 사업장 실현을 위해 제반 시설 투자에도 아낌없이 진행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모범적인 친환경기업, 미세먼지 관리 우수기업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편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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