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수해복구도 완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장마철을 맞고 있어 이중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국적으로 2백40여명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며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의 악몽이 어젯일 처럼 생생한 가운데 그동안 컨테이너에서, 천막에서 생활하며 수해복구를 위해 땀흘려온 주민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각계의 지원과 정성어린 온정속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복구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에 수해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해 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황간면 마산리와 남성리를 이어 주는 길이 75m 폭 15m의 금상교가 수해로 파손되어 영동군이 지난해 12월말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교각 4개와 상판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중인 금상교 주변의 토지주 10명 가운데 아직 2명이 현재 토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 여름 장마가 오기전인 지난달 15일 금상교 완공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황간면 주민들이 시내 방향인 남성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은 우회도로의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 등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상가 등에서도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공사측도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로 영동군에 공사중지 요청을 요구 했다는 것이다.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인근의 편입토지의 보상가격은 감정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 감정가와 현지 토지의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 등으로 종종 시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야 좀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와 관련한 편입토지 등의 보상가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영동군도 토지 소유자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편입 토지 보상가를 원만하게 협의하여 수해복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끊긴 도로나 다리와 무너진 제방과 논 밭 등은 물론 파괴된 주택들의 수해복구 공사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복구가 끝나지 않은 제방이나 다리 및 도로 등은 작은 비에도 쉽게 다시 허물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복구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마는 수해복구 공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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