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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