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현삼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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