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교육부가 체벌 허용 조치를 발표한 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체벌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학교가 학생인권을 등한시하는 원시적 인권침해지역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돼 착잡하기만 하다.
 학부모회가 올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상담한 총 2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상담사례 중에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체벌양상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는 경우도 있고,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이 정도면 극악한 아동학대라 할 만하다.
 체벌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 체벌은 통상 ‘사랑의 매’로 받아들여왔지만 최근에는 억압적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체벌의 폭력성을 경계하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종전까지 ‘배울 의무’만 강조됐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굳이 이번 학부모회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관행으로 용납됐던 학교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맞아야 사람이 된다’는 인식을 교사는 물론 심지어 학부모들조차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회적 인식수준과 관행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체벌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현재 일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수준의 학생체벌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적 체벌의 불가피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폭력적 남용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최근 수업시간에 장난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3주 상처를 입힌 교사가 구속된 것도 ‘교육적 효과’의 모호한 범주를 악용하는 일부 교사들의 체벌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적 체벌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교육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발생시 교육당국이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 학생 인권을 소홀히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단을 지키고 있는 다수 교사들의 헌신적 의지를 더 이상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폭력적 체벌은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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