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보은군의원, 조례안 발의

최부림 보은군의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7일 열린 제32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 소유자, 군민의 책무와 처리 지원 계획,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긴급한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운영, 소유자의 동의 등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보은군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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