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바우처 지원대상가구를 오는 8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31만3천원으로 55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0월 중 연탄쿠폰이 지급되면 수령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신청기한 이후 신청이 불가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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