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이자 미끼'투자자 68명에게 207억원 투자금 편취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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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투자자 68명에게 207억원 상당의 금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3년부터 부친의 금은방 일을 도운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영업을 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한 돈으로 금을 사 보관한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금 보관증을 발급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A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30년째 한 자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 부친의 신용도를 믿고 금 투자금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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