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여객기.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 취지 존중"

진에어는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면허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그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객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며, 진에어를 믿고 계속 성원을 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진에어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직원들의 염원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다"며 환영했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자 다양한 경로로 구명 작업을 벌였다.

국토부가 진행한 두 차례 청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는 한편, 직원과 협력사 등을 통해 면허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진에어 노조도 국토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에 참석해 "면허취소는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면허취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지난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하며 기존과는 달라진 경영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에어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이 충분히 이행되고,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에어가 개선 방안을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공항 '안도'...운항 지속

이처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주국제공항도 일단 안도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청주공항에서의 진에어 운항은 계속된다. 진에어는 현재 청주에서 제주 국내노선만 운항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신규 노선 허가와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은 청주공항으로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전에 부정기편 국제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고, 앞으로 청주공항에서 국제노선 운항을 계획했다면 당분간 이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진에어 측에서 청주공항 신규 노선 계획을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국토부의 제재로 당분간 신규 노선 개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만 다른 항공사에서 청주공항 신규 노선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어 이들 항공사로선 호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가 일정기간 청주공항에서 신규 노선과 국제 부정기편을 운항할 수 없어 청주공항으로서는 아쉽지만, 역설적으로는 다른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3월 중국이 한국 여행을 금지한 후 1만명대에 머물렀던 국제선 이용객이 1년6개월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만162명이다. 국제선 이용객이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4만442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지난해 8대에서 올해 5대가 추가돼 모두 13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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