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유해동물 퇴치 포획보상금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멧돼지 포획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고라니 포획 시 3만원, 멧돼지 포획 시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매년 숙련된 엽사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왔다. 주·야를 막론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701마리를 잡아 지급된 포획보상금은 2천100만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시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해 농작물피해를 줄이겠다"며 "포획보상금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피해방지단 사기진작과 활동 보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