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20일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석용(아래) 의장이 부당 수의계약 논란에 관해 사과하는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2018.08.20. / 뉴시스
20일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석용(아래) 의장이 부당 수의계약 논란에 관해 사과하는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2018.08.20.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속보=부인 건설업체의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이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고개 숙여 거듭 사과했다.

홍 의장은 이날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의 수의게약 부적정'건으로, 제천시는 '주의조치'를, 관련업체는 '집행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한 제8대 동료의원과 시민들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저와 제 주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제천참여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장은 공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입장표명이 없다면,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의장은 다음날인 15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의원의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홍 의장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제천시가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 및 공사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5건에 6천365만3천원이다.

수의계약은 홍 의장이 초선의원 당시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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