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자 공모 특혜 의혹
동물 관련 경험 조건 미총족 불구
구체적 조사계획 없이 시간만 보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와 응모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자로 공고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에는 단 1명의 개인만이 신청했으나 재공모 없이 그대로 단독참여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특혜 의혹을 샀다.

단독참여일 경우, 재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는 재공모를 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를 열고 단독참여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또 시는 공모에서 센터 위탁운영자의 응모자격으로 ▶임상경험 2년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중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단체 ▶반려동물관련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경우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중 4인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4인 이상의 관리팀을 구성한 경우로 제한했다.

시가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사람은 동물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등 5가지 조건 중 단 한가지 조건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공모는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특혜라는 의혹을 샀지만 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무시한 것은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7·충주시 달천동) 씨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도 안되는 대상을 선정했는데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시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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