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96호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같은 기간 내 함께 시행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real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균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주택가격을 공시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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