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조례 제정 추진…내달 306회 임시회 심의

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선거 직후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공식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 당선인을 돕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동안 충남도지사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에 따라 운영했던 게 사실이다.

행안부 공문에는 당선인 주관으로 출범 준비, 자문단 형태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가 설치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수당은커녕 식비조차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 등 도정 핵심 사안을 수립할 인재들이 인수위 참여를 꺼리면서 인수위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인환 충남도의원
오인환 충남도의원

인수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경기도와 대전시 역시 조례를 통해 인수위를 운영, 지방선거 이후 업무 인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지원 등을 통해 자격 요건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