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해 100건 육박 집중 단속 실효성 의문
"장비 부족에 솜방망이 처벌 대다수, 법 강화 를"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 사는 A(19)양은 지난 16일 경찰서를 방문해 몰카(몰래카메라)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았다.

청주 모 대학교 재학 중인 A양은 신원 미상의 몰카설치 용의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의 방에 몰카가 설치돼 도촬된 것이다.

이처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할 인력, 수사와 예방을 위한 경찰의 기본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가 잇달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6월부터 '대(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몰카 범죄가 이슈화되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미온적인 대처와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의 경우 다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몰카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역 한 여대생 B(20)양은 "언론 에서 화장실 등지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몸서리가 처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정부에서는 이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몰카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범죄를 부추기는데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몰카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련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충북 도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한해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몰카 관련 성범죄는 총 478건이다. 한 해 평균 95.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는 96건이다.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89건(9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68.1%, 충주·제천 15%로 주로 도심에 집중됐다.

경찰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을 통한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39곳에 '안심스크린' 297개를 설치했다. 또 버스터미널, 물놀이 시설 등에 있는 화장실 412곳을 점검해 50곳에 대한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인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유원지 등에 경찰관 38명을 배치해 피서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몰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여성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몰카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몰카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련 처벌법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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