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조감도 / 뉴시스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조감도 / 뉴시스

[중부매일 기자수첩 정구철] 충주시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와 응모자격에 대한 명백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시는 지난 6월 1일자로 공고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에 단 한명만이 참여해 재공고를 해야 했지만 재공모 없이 그대로 단독참여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가 센터 위탁운영자의 응모자격으로 제시한 다섯가지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단독참여자는 별 무리없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가 임시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심사대상조차 안되는 응모자를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공무원이나 심사대상조차 되지 않는 응모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나 마찬가지다. 시가 구성한 일부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같은 경우들 때문이다.

이번 공모는 원칙을 벗어나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특혜라는 정황이 크다. 특히 사전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사안으로 시는 스스로 의혹의 중심에 서는 우를 범했다. 그런데도 조사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에 대해 슬그머니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정구철 충북 북부본부장겸 충주주재

충주시가 틈만 나면 강조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절차에 맞지 않고 응모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선정했다면 다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치단체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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