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이 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음식업·숙박업·주유소·물류창고·박물관·도서관·장례식장·아파트 총 8종으로, 전체 203곳이 가입 대상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미갱신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별 1:1 방문 등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옥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가입과 갱신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가입률 제고를 위해 담당자별 홍보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8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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