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태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여)씨를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일단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씨가 크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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