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한국자산관리公 공무원 보수규정 무시 '논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고액연봉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의 퇴직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21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현 공무원 보수규정은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실제, 자산관리공단의 경우 5년간(2013년~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더욱 심각한데,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천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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