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시내버스 기사가 부족하자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대신 행복택시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버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주당 68시간, 2020년부터는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수대교∼단성면∼대강면을 운행하는 막차(저녁 10시10분) 버스 노선이 폐지되자, 이 시간 대에 단성·대강면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을 결정했다.

이용방법은 지정된 승강장에서 기존 시내버스가 출발하던 시간에 맞춰 사전에 택시를 예약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기존 행복택시 요금(1천300원)과 동일하다.

행복택시는 기존 버스노선인 단성면 혜진슈퍼와 대강면 갈매기식당까지 운행하고, 단성·대강면에 거주하는 주민(학생포함)만 이용 할 수 있다.

이 노선 이외에도 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늘리더라도 사전 필수교육을 받아야 해 당장 채용이 어렵다"며 "기사를 채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커져 노선 조정 및 축소는 불가피한 상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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