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노동현장의 생산적 복지구현과 노동생산성 향상 도모 차원에서 그동안 한국도자기(주)를 비롯, (주)대원, (주)대농청주공장, 진천군(주)한솔전자 등에 총 4억6900만원을 지원, 모두 7068명의 어린이가 보육혜택을 받았는데 업체와 근로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어린이 보육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으며, 기혼여성 근로자들로서도 회사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됨에 따라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특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사업장내 또는 인근 지역에 설치 가능한 직장보육시설은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래 설치·운영돼왔으며 지난 9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지난 2002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1년 현재 OECD 평균 59.3%에 못미치는 49.7%에 그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육아 부담은 사회적 편견이나 불평등한 근로여건 보다 훨씬 심각한 여성 취업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 사장과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성 하락 등 연쇄적으로 맞물리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육의 공공책임’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직장탁아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저조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직장탁아는 특히 이용 근로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기업의 생산성 및 애사심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 한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77%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민주노총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노조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고작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 사업장 228곳 중 고작 20%인 46개 사업장만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제 및 처벌규정도 없어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에서도 청주시 흥덕구와 상당구청 2곳에만 직장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시대 보육문제가 국가의 장기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도 공보육의 책임주체로 마땅한 몫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 또한 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의무 사업장 규모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상시 남녀근로자 150인’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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