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조직은 인적 및 기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직급이나 계급 집단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거나 또는 적을 때 그 조직의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경찰의 경우 그 어느 조직 보다도 인적 및 기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계급은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11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국가 공무원의 9단계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중 경사에서 경장 순경까지 비간부층 경찰인력이 현재 전체 경찰관 9만1천5백92명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 간부층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첨탑형(에펠탑형)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인력구조는 경찰의 기구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들이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형사·교통사고조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사분야는 경위 이상이 되어야 사법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하지만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부족하여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도장만 빌려 찍는 식'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생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총기 등을 휴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움직이는 작은 정부'라 할 수 있으나 경찰의 중간 관리층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선 현장 수사팀의 사법경찰관(경위) 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의 적정비율은 1 대 2 인데 반해 현재는 약 1 대 11로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일선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같은 사법경찰리의 사법경찰관 권한 대행은 민생업무 처리의 지연은 물론 국민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간 실무층을 대폭 보강하여 현장 조치능력이 강한 조직으로 개편되면 별도 인력의 증원 없이도 계급간 인원비율 조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처럼 경사 이하가 지나치게 비대한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 중간 실무층의 부족을 해소하고 일선 경찰의 침체된 사기를 높이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중간 간부층인 경위에서 경정급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경찰 계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뒤늦게 나마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의무경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경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차제에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정부도 당정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경찰인력의 구조개선과 관련 경찰 간부 인원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안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키로 했다.
 경찰의 인력구조 개선은 경찰의 자기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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