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의 모습이다. 2018.05.02 / 뉴시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의 모습이다. 2018.05.02 / 뉴시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출동한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께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이날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차에 타려 했으나 정원 초과로 구급대원이 저지하자 병원응급실에 도착해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대원들을 때리고 밀쳤다.

당시 정원이 5명인 구급차에는 A씨의 부인과 딸, 구급대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말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당초 112에 신고됐지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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