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응 인삼소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소장 차선우)는 22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삼소공인 및 인삼재배겸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인삼 소공인 PLS 대응 및 GAP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 금산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소장 차선우)는 22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인삼소공인 및 인삼재배겸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인삼 소공인 PLS 대응 및 GAP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관련 전문가와 소공인 35개 기업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농약관리 제도인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식품제조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식품위생법)을 적용받게 되며, 식약처의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가공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원재료 함량비와 수분함량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적용한다.

연구소 검사인증부 김기태 GAP인증팀장은 "금산군은 2016년부터 GAP제도를 도입해 현재 350여 인삼재배생산자가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을 취득, 안전한 인삼을 생산하고 있다"며 "안전한 원료의 공동생산과 공동구매를 위한 GAP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지성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PLS 제도 이해와 GAP인삼을 원료로 주로 사용하는 소공인의 확산을 통해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인한 관내 인삼생산자 및 기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검사 및 분석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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