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lobby)라는 말의 어원은 '의원내(議院內)의 대기실'로 국회 의사당 같은 곳에 있는 의원 휴게실을 말한다. 이에서 파생하여 늘 의회의 로비에 드나들면서 의원들에게 특정의 단체·그룹의 이해를 대표하여 압력을 가하는 원외단(院外團)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회 공작 운동을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lobbyist)라 한다.
 이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같은 로비스트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 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입법이나 예산이 경제사회 일반 및 국민생활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므로 여러 종류의 단체가 국회나 지방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의원에게 조직적인 진정이나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취하여 진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44년 위싱턴에 상주하는 로비스트 수만도 2만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직업은 대체로 입법이나 법제지식에 밝은 변호사가 많고, 또 전직 의원들도 유력한 자격자로 꼽혔다.
 그러나 로비스트의 활동이 흔히 정치적 부패의 원천이 되자 1946년 '연방 로빙 통제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는 로비스트들은 이름과 활동을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 지난 1995년 제정된 '로비 공개법'에 따라 로비스트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청원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활동 한다.
 이처럼 이들의 활동은 공개적이기에 로비활동에 폐해도 많지만 국민의 여러계층과 국회·관청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로비문화가 일천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물밑에서 음습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에서 전개되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 대상자들에게 접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로비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로비활동에는 대부분이 '돈과 술 그리고 여자'라는 로비 3박자가 꼭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졸부들이 권력을 상대로 펼치는 로비 일수록 더욱 더 그렇다.
 자신의 이해와 관련하여 졸부들이 직접 로비스트가 되면 질퍽하고 야한 술자리로 시작되어 밤의 여자가 등장한 후 은밀하게 돈뭉치가 움직인 후 끝이 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梁 몰카' 사건도 로비 3박자의 붕어빵이며 검찰의 진실게임은 고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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