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8명, 총 5천400만원 압류조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고액·상승체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총 5천4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38명의 과태료를 예금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체납자 83명의 체납액 1억4천만 원에 대해 예금압류를 예고한 바 있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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