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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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3)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감액 받았다.

청주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에서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감독 신분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폭행은 신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 해당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소속 학생 5명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된 점 등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A씨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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