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천7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8천990원보다 8%(720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7만8천910원에서 202만9천390원으로 올라 15만4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액 8천350원보다 1천360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대비 820원(10.9%) 인상한 내년 최저 시급액을 발표했으며, 시도 이를 고려하고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게 됐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와 시 출자·출원기관 소속 근로자 등 700여명이다.

권희성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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