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 이유, '위력에 의한 범죄, 약자·여성 차별' 등 지적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 상당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21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천1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2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등으로 답했다.

또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으로 답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지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연말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앞두고 있는 2018년 8월 현재 한국인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등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등으로 답했다.

또 '범죄 예방·억제'(7%), '재범·보복 우려, 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18명, 자유응답)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등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고,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천497명 중 1천1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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