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기술유출(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15년 이하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과 국내기술유출(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상향조정)의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했다.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성공한 것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기술유출을 시도만 하더라도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를 크게 하기 위해 기술유출로 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46건에 불과했던 기술유출 사범은 2017년에 14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018년 연이어 중국에 유출됐다.

박 의원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기반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술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스파이방지법을 통해 기술유출범을 간첩죄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일본은 기술유출 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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