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영향 충북교육청, 24일 휴교 결정
교육감·교장 자의적 판단에 학생·학부모 혼란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23일 오후 충북도내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주일원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23일 오후 충북도내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주일원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태풍 '솔릭'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휴교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 대응방안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모든 유·초·중·고 휴교를 결정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변화에 따라 '23일 오전 수업, 24일 오전 10시 이후 등교'로 정했던 방침을 '23일 오전 수업, 24일 휴교'로 변경했다. 이에 도내 800여 곳의 유·초·중·고는 도교육청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모두 쉬었다. 갑작스러운 휴교 소식에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

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업·휴교는 최소 수업일수인 연간 190일(유치원은 180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방학 등을 줄여 수업일수를 추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결국 교육감·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휴교·휴업을 결정하다 보니 지역·학교별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임모(여·38) 씨는 지난 24일 도교육청의 갑작스런 휴교결정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결국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급하게 휴가계를 제출했다. 유치원 학부모인 김모(여·36) 씨는 시어머니를 동원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태풍,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하게 시행되는 휴업·휴교 때마다 불편을 겪어야 된다.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만들어 최소한 휴업·휴교 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도 교육감과 교장이 휴업 및 휴교 권한을 갖고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별 판단에 따른 결정은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할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대비할 수 있도록 통일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