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이하… 2년마다 1회 정기교육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오는 9월 3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041-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일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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