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노조 기자회견서 교육감 직무유기 고소·고발 압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충북학비노조)가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비노조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지만 안전사고와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됐다"며 "산재다발 현장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와 예산·인력부족 등을 핑계로 적용을 미루고 있고 이는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종사자들의 각종 사고 및 질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고,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작업이 많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 위험을 안고 있다"며 "1인당 150명(충북) 이라는 높은 배치기준(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수)이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보건 담당인력 채용 및 관리체제 구성 ▶하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10월중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집체교육으로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사업장 예방체계 시스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적용' 등이 통째로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다가 노동부는 지난 2017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노조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3월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17개 시·도교육청 전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